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4년도 등기법포럼 부동산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75 가 등기신청절차 상의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는 바 , 이러한 경우에는 포 괄 승계인이 사 망 자를 대신하여 등기신청을 하게 된다고 하 였다 . 그 런 데 등기기록 상의 등기명의인이 사 망 한 이후에 예외적으로 등기권리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는바 , 더 나아가 사 망 한 자가 사 망 한 상 태 에서 등기기록 에 등기명의인으로 새 로 기록되는 등기권리자도 될 수 있는 것이 아 닌 가라는 의 문이 있다 . 만약 사 망 한 자는 그 상 태 에서 어 떠 한 경우에도 등기명의인으로 새 로 기록되는 등기권리자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 다음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 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 2. 실무상 문제가 되는 사례 ① 사례 1 갑 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는 하지 아니한 채 을에게 증 여를 하 였는데 , 그에 따른 등기를 마 치 지 못하고 상속인 없이 사 망 한 경우 , 을이 증 여받 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을 위한 등기 절차는 ? ② 사례 2 연 립주 택 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가 건물완공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전에 상 속인 없이 사 망 한 경우 그 주 택 에 대하여 분양을 받은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 기 위한 절차는 ? ③ 사례 3 채 무자의 유일한 재산으로 미등기 부동산이 있는바 , 채 무자는 사 망 하고 그 상속 인이 부존재하는 경우 채 권자가 이 부동산을 집행하기 위한 등기절차는 ? 3. 사망자 명의로의 등기신청 가부 가 . 문제의 제기 사 망 한 자는 권리능력이 없고 따라서 등기당사자능력도 없으므로 사 망 한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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