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76 제2주제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관련 실무상의 제문제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그 런 데 법률의 규정 ( 상속 등 ) 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 후에 사 망 한 경우 , 권리 를 취득할 당시에는 권리능력이 있었고 따라서 등기당사자능력도 있었으므로 비 록 후에 사 망 하였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권리를 취득한 사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의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 닌 지 문제가 된다 . 나 . 사례의 문제점 상속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 하므로 부동산을 원시취득한 경우나 상속을 받은 경우에 원시취득자나 상속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 없이도 당 연 히 취득한다 . 다만 ,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 187 조 단 서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 . 사례 1 에서와 같이 상속을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 태 에서 이를 증 여하였는바 이를 원인으로 수 증 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한 후 증 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것 이다 . 그 런 데 사 망 한 자는 권리능력이 없고 그래서 등기당사자능력도 없으므로 사 망 자 명의로는 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사례 1 에서의 을은 증 여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방법이 없게 된다 . 사례 2 에서도 사 망 한 분양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면 분양을 받 은 자는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방법이 없게 된다 . 또한 사례 3 의 경우에도 사 망 한 채 무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불가능하다면 채 권자가 이 부동산을 집행할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다 . 검토 사 망 자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실무에서 의 일반적인 견해인바 , 이러한 견해가 모든 경우에 타 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 사 망 한 자는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사 망 한 상 태 에서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은 너 무나도 당 연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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