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4년도 등기법포럼 부동산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77 1)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 경우는 달리 보아야 함 그러나 생존 당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 경우 이러한 취득사실 을 사 망 한 후에 등기를 하는 것까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 이러한 등 기를 한다고 하여 사 망 한 자가 권리를 새 롭 게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 단 지 과거 생존 당시 권리를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을 기록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 2) 부동산등기법에서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리고 사 망 자 명의로의 등기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 부동산등기법에서도 명문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사 망 한 자는 직 접 등기신청을 할 수는 없으므로 , 누군 가가 사 망 한 자를 대신하 여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인바 , 이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 법 제 27 조의 포 괄 승계 인에 의한 등기신청이라 할 것이다 . 즉 , 이 규정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사 망 한 자인 경우 그의 상속인이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 법문을 보면 “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포 괄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포 괄 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라고 되어 있는바 , 이는 등기권리자 또 는 등기의무자가 피 상속인이라는 것이며 , 곧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는 사 망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이 규정은 일 본 부동산등기법에서 차용한 것인바 , 일 본 의 경우에는 의사주의를 취하므로 법률행위로 물권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 망 한 경우 그의 상속인이 피 상속인 명의로의 귄 리취득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우리의 경우에는 형 식주의를 취하는 관계로 비록 피 상속인이 물권 취득을 위한 법률행위를 했 더라도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물권을 취득하지는 못하므로 , 등기 를 하기 전 사 망 한 경우에는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그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수 는 없을 것이다 . 그 렇 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 본 과 동일하므로 이 경우에는 법 제 27 조에 따라 사 망 자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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