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78 제2주제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관련 실무상의 제문제 3) 부동산등기제도의 이상에도 부합함 또한 이는 등기의 이상이 물권변동의 과정을 충실히 반 영 하여야 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 연 히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즉 생존 당시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한 자가 등기 를 하지 아니한 상 태 에서 사 망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 망 한 자가 사 망 전 이미 물권 을 취득한 이상 그의 물권취득에 관한 등기가 등기부상 기록되는 것이 물권변동 과정을 충실히 공시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그 타 당성이 있으며 , 오 히려 이를 등기할 수 없다고 한다면 등기부에는 그 물권변동과정이 정확하게 공시될 수 없 는 문제점이 있게 될 것이다 . 라 . 소결 위와 같은 이유로 예외적이 긴 하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물권을 취득하고 사 망 한 경우에 그 사 망 한 자가 생존 중에 물권을 취득한 사실에 관하여 사 망 자를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등기는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그 렇 다면 문제가 된 사례 모두 사 망 자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어 그 해결이 가 능하게 될 것이다 . 그리고 앞에서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사 망 한 자의 상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민법 제 1053 조에 의하여 선 임 된 상속재산관리인이 사 망 자 명의로의 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사 망 자 명의로의 상속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의 등기권리자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명의의 부동산을 증 여 또는 분양을 원인으로 제 3 자에게 이전 등기를 할 때의 등기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도 상속재산관리인이 사 망 자를 대신하 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 4. 다른 대안의 모색 가 . 문제점 생존 중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물권을 취득한 자가 후에 사 망 하였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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