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4년도 등기법포럼 부동산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79 명의로 권리 취득의 등기를 할 수 있다는 필자의 의견이 받아 들 여 질 수 없다면 위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할 것이다 . 나 . 외국의 입법례 일 본 의 경우에는 민법에 “ 상속인 있음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이를 법인으로 한다 .” 라는 명문의 규정 ( 제 951 조 ) 을 두 어 상속인이 부존재하는 재산 은 이를 법인으로 의제하고 있다 . 다 . 우리 현행법 하에서의 대안 우리 민법에는 일 본 의 민법과 같이 상속인이 부존재하는 경우의 상속재산에 대 하여 이를 법인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 일 본 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는 없을 것이다 . 다만 , 우리 민법 학계 29) 는 이 렇 게 상속인이 부존재하는 상속재산은 “ 권리능력 없는 재 단 ” 으로서 잠 정적으로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하여 관리되다가 국 가에 귀 속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이러한 해석 론 에 따른다면 우리 현 행법 하에서는 상 속인이 부존재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를 법인 아 닌 재 단 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그 렇 다면 우리 부동산등기법 30) 은 법인 아 닌 재 단 에 대하여도 등기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 특별히 법률의 개정 없이도 위의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를 해 결할 수 있는 새 로 운 방안을 찾 을 수 있을 것이다 . 라 . 소결 및 기록방법 결 론 적으로 상속인이 부존재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 아 닌 재 단 으 로 보고 그 재 단 명의로 상속재산관리인이 사 망 자를 대신하여 등기신청을 하면 될 것이다 . 29) 김주수 ・ 김상용, 친족 ・ 상속법[제10판](법문사, 2013), 671면 30)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①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잇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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