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 제1주제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에 따른 미완성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문제점 (2) 구분소유권이 성립되는 시기 ( 가 ) 학설 학설은 구분소유권의 성립에 있어 위 세가지 요건 이외에 구분등기가 그 성립 요건이라는 견해 5) 와 집합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등기 없이 집합건물의 완성과 동시에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는 견해 6) , 집합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등기 없 이도 집합건물의 완성과 동시에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나 , 이미 존재하는 건물을 구분 양도함으로 인하여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에 대한 당사자간의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음으로써 비로소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므로 , 이 경우 등기 는 구분소유를 창설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보는 절충적인 견해 7) 그리고 건물의 건 축물대장에 그 건물 부분을 각각의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록함으로써 구분소 유권의 목적인 부동산의 표시를 특정한 때에 성립한다는 견해 8) 가 대립하고 있다 . ( 나 ) 판례 판례는 그동안 구분소유가 성립하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건물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이라는 견해 9) 와 위 세가 지 요건만 구비되면 구분건물이 성립한다는 견해 10) 가 공존하던 중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11) 은 후자의 견해 즉 건축물대장에 등록 또는 구분건물로서 등기 부에 공시는 그 요건이 아니라는 견해로 판시하였다 . 이 전원합의체판결의 다수의견은 구분건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 물리적 5) 고인상, “집합건물에 관한 소고”, 사법연구자료 제13집, 법원행정처, 1986, 83면; 김준 호, 건물구분소유법, 대왕사, 1984, 77면 6) 김득환, “1동 건물의 증축부분이 구분건물로 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판례해설 1999년 하반기(통권 제33호), 법원도서관, 1999, 292면; 이홍권, “건물구분소유권의 성립과 소멸 에 관한 몇가지 문제”, 사법행정(1992. 8.), 49면, 55~56면 이하 7) 최종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비교법적 실태적 고찰”, 법학 제11권 제2호(통권 제21호), 서울대학교, 1970, 23면 8) 안갑준, 전게논문, 18면; 이현종,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성립시점”, 민사판례연구 23권, 박영사, 2001, 65면; 9)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1345 판결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67691 판결 10)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35020 판결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42 판결 11)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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