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0 제2주제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관련 실무상의 제문제 그 렇 다면 이러한 법인 아 닌 재 단 의 명 칭 을 어 떻 게 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으 나 , 일 본 의 예 31) 를 참 고하여 “ 망 ○○○ 상속재산 ” 으로 하면 적절할 것이다 . 또한 법인 아 닌 재 단 의 사무소소재지를 어 디 로 할 것인지도 문제될 수 있으나 , 민법 제 998 조를 고려하여 사 망 자의 최후 주소지를 법인 아 닌 재 단 의 사무소소재 지로 하면 될 것이며 , 부동산등기용등록 번 호는 법 제 49 조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시장 , 군 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부여받으면 될 것이다 . 한 편 법인 아 닌 재 단 의 경우에는 법 제 48 조제 3 항 에 따라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 주민등록 번 호 및 주소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하므로 , 상속인이 부존재하 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를 법인 아 닌 재 단 으로 본 다면 마찬가지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 주민등록 번 호 및 주소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할 것이다 . 그 렇 다면 이러한 법인 아 닌 재 단 에 대한 관리 및 처분을 할 권한을 갖는 자는 상속재 산관리인이므로 , 그를 이 법인 아 닌 재 단 의 관리인으로 하여 그의 성명 , 주민등록 번 호 및 주소를 기록하면 될 것이다 . 이러한 법인 아 닌 재 단 을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등기는 다음의 기록례와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다 .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1 소유권보존 2014년11월15일 제80050호 소유자 망 홍길동 상속재산 111101-1234567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6길 8(인사동) 관리인 김정수 600104-1056429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길 16(사간동) 다만 , 이에 관하여 명확한 지 침 이 없기에 실무상 논란 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도 있고 , 또한 업무통일의 필요성도 있으므로 , 이에 관한 구체적인 등 기절차를 대법원 예규로 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31) 일본 부동산등기기록례집 (테이한, 2009), 1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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