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4 제2주제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관련 실무상의 제문제 오 늘 토 론 의 주제 “ 포 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 도 역시 그 연 장선 상에 서 현 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 1. 유증 , 사인증여에 대하여 가 . “ 유증 ” 에 대하여 ㅇ 박교 수 님 은 이 경우 “ 수 증 자를 등기권리자 ,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 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신청 한다 ” 고 한 등기예규보다는 , 부동산 등기법제 27 조에 따라 포 괄 승계가 발생한 경우로 보아 “ 유 증 자의 상 속인이 사 망 한 등기의무자를 대신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 여야 할 것 ” 이라고 주장 하고 있 습 니다 . ㅇ 그러면서 현 행의 실무는 법의 명문에 부합하지 못할 뿐 아니라 , ① 상속인의 의사가 전 혀 고려되지 못하고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일부 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② 유언 증 서가 사서 증 서에 불과하여 그 진정성을 담 보할 수 없어 허위의 등기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고 있 습 니다 . ㅇ 그러나 유 증 자체가 “ ( 상속인이 아닌 ) 유언자의 의사 ” 를 중시하고 그를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본 다면 , 현 재의 제도가 현 실을 보다 더 잘 반 영 하는 것이 아 닌 가 생각합니다 . 또한 지적하신 문제점은 유 증 제도의 본질 에 비추어 상속인의 의사를 모두 반 영 하기에는 본질 적인 한계가 있고 , 일부는 ‘ 유 류 분제도 ’ 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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