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4년도 등기법포럼 부동산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85 하여 상속인 들 의 의사를 반 영 하고 있고 ( 유 증 의 제한 ), 진정성문제는 법원의 검인과 개 봉 절차 , 집행절차 등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어 해결된다고 보입니다 . 나 . “ 사인증여 ” 에 대하여 ㅇ 박교 수 님 은 이 경우에도 “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 ( 상속인인 유언집 행자 포함 ) 와 등기권리자인 수 증 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 는 등기선례 에 대하여 , 그 근거를 민법제 562 조로 하는 것 같으며 , 역시 “ 유 증 ” 의 경우와 같은 문제가 있고 , 따라서 법 제 27 조에 따라 상속인 전원이 증 여자를 대신하여 수 증 자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습 니다 . ㅇ 그리고 문제점으로 위에서 본 “ 유 증 ” 의 경우에다 , 이 론 상 “ 사인 증 여 ” 는 증 여계약이 있는 것일 뿐 유언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 유언집행자 ’ 의 존재 자체를 생각할 수 없고 , 따라서 ‘ 유언집행자 ’ 가 등기신청을 하여 야 한다고 하는 것은 타 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 습 니다 . ㅇ 그러나 사인 증 여의 경우에도 “ 사자의 증 여의사 ” 에 초 점을 맞 추어 본 다면 본질 적으로 “ 유 증 ” 의 경우와 같이 볼 수 있지 않은가 사료 됩 니다 . 즉 ( 일부 ) 상속인의 의사문제 , 진정성 문제도 집행과정에서 충분한 검 토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ㅇ 특히 등기가 물권변동의 과정을 충실히 반 영 하는 것도 중요하고 , 이 를 위하여 절차적인 문제를 충분히 규정하여 진행하는 것도 당 연 한 것이지만 , 너 무 이 론 적인 면에 치 우 치 다 보면 “ 실질적인 권리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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