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6 제2주제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관련 실무상의 제문제 부합하는 사실 ” 을 등재하여야 하는 “ 현 실적인 문제 ” 의 해결에 어려 움 이 초 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 습 니다 . 2. 사망자의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등기에 대하여 가 . 이 점에 대하여 논 문에 의하면 , 대법원 등기예규는 ‘ 불가능 ’ 한 것으로 실무처리를 하고 있고 , 대법원 판례는 ‘ 당 연 히 경정등기가 가능 ’ 한 것 으로 나 타 나 있 습 니다 . 나 . 이에 대하여 박교 수 님 은 ①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대 상이 되는 현재의 등기명의인 은 등기기록의 형 식에 의하여 판 단 할 것 이지 , 실체법적인 고려를 할 것은 아니며 ② 공시의 정확성 이라는 측 면에서 볼 때도 등기기록에 잘 못된 사 항 이 기록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바로 잡 아 올 바른 내용을 공시함이 보다 합당하고 ③ 실무 현 장에서 사 망 한 자의 등기명의인 표시가 잘 못되어 포 괄 승계인 들 이 권리행사를 함 에 있어 장 애 가 있어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라도 당 연 히 허용하여야 하며 , 그 절차는 법제 27 조에 따라 포 괄 승계인 인 상속인 들 이 하면 될 것이다 . 라고 주장합니다 . 다 . 이 주장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다만 현 재 이 문제에 대하여 - 현 실적으로 상당히 많 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어 떻 게 해결하여 가고 있는지 말 씀 해 주시기 바 랍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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