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4년도 등기법포럼  부동산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87 3. 제 언 ㅇ 모든 “ 제도 ” 는 “ 제도자체 ” 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 그 제도를 이용하는 소비자 ( 국 민 ) 의 입장에서 만 들 고 , 수정하고 , 적용하여야 합 니다 . 또한 “ 이 론 ”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구성이 되고 해석하고 , 적 용되어야 합니다 . ㅇ 그 럼 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 실은 일부에서나마 지나 치 게 이 론 에 치 우 치 고 , 수사학 ( 修辭學 ) 적인 함정에 빠 져 현 실과 괴 리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ㅇ 그리고 이 주제의 경우에도 “ 등기권리자 ” “ 등기의무자 ” 의 개념을 지 나 치 게 절차법적 측면에서 검토하여 “( 오 로지 ) 등기기록상의 형식에 의하여 판단 ”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기 본 전제로 하기 때문에 , 어려 움 이 가중된 것은 아 닌 지 생각해 봅 니다 . ㅇ 그리하여 쉽게 “ 등기권리자 ” “ 등기의무자 ” 의 개념을 보다 신축성 있 게 실체법적 측면에서 고려하여 “ 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자 ” “ 등기의무 에 협 력할 의무는 부 담 하는 자 ” 라는 내용으로 확장적으로 해석하여 진행하는 것은 어 떤 지 제안합니다 . 토 론 참 여자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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