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4년도 등기법포럼  부동산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9 인 측면에서 1 동의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 · 이용상 독 립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 객관적으로 그 구분행위가 표시되면 인정되는 바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고 , 이 후 1 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 · 물리적으로 완성되 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공시되 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고 하였다 . 이에 대한 반대의견은 1 동의 건물이 신축에 의해 성립되는 경우 , 대장등록이나 등기라는 공시방식이 없이도 그 소유권이 원시취득되는 것은 그 건물의 물리적 존재 자체로 그 소유권의 성립을 공시하는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나 , 구분소유권의 성립에는 구분건물로서의 물리적 존재만으로는 구분건물과 관련된 법률관계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고 그 내용의 공시에도 부족하므로 구분소유권 은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에 성립하고 , 다만 예외적으로 건축물대장에 등록되기 전에 등기관이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를 하면서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된 시점에 구분소유권이 성립 한다고 한다 . ( 다 ) 사견 1 동의 건물이 물리적으로는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구조상 · 이용상 독립 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 각 전유부분이 각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소유권의 객 체로 되는 시기에 관하여 1 동의 각 부분이 구분건물로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 다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이를 구분건물로 하려는 별도의 의사 즉 구분행위가 객 관적으로 표시되어야만 비로소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구분건물로 취급된다는 것에는 다툼이 없다 . 생각건대 , 1 동의 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의 등록이나 소유권보존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고 하는 통설 · 판례 12) 와 마찬가지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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