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00 제 2주제 중국과 미얀마의 등기제도 - 한국등기법학회의 부동산 등기 관련 법제교류지원 방안 중심으로 - 제10조 부동산등기기관은 법에 따라 각 유형의 등기사항을 정확·온전·명확하게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해야 한다. 그 누구도 부동산등기부를 훼손시켜서는 아 니되며, 법에 따른 경정을 제외하고 등기사항을 수정해서는 아니된다. 제11조 부동산등기 업무인력은 부동산등기 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업무능 력을 구비 해야 한다. 부동산등기기관은 부동산등기 업무인력에 대한 관리와 전문지식 교육을 강화해 야 한다. 제12조 부동산등기기관은 부동산등기부 보관업무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해당 안전책임제도를 구축·완비해야 한다. 부동산등기부가 종이 매개물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 도난방지, 방화, 습기 방지, 유해생물 방제 등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동산등기부가 전자 매개물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 전문적인 저장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정보망 안전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다. 제13조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등기기관이 영구적으로 보관한다. 부동산등기부 가 훼손, 멸실된 경우 부동산등기기관은 기존 등기자료 에 근거하여 복구해 야 한다. 행정구역이 변경되었거나 부동산등기기관의 직책과 기능이 변경된 경우 적시 에 부동 산등기부를 해당 부동산등기기관에 인계해야 한다. 제3장 등기절차 제14조 매매, 저당권 설정 등의 사유로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양 당사 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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