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101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수 있다. (1) 부동산 초기등기가 아직 이뤄지지 아니한 경우; (2) 상속, 유증을 통해 부동산권리를 취득한 경우; (3) 효력이 발생한 인민법원, 중재위원회의 법률문서 또는 효력이 발생한 인 민정부의 결정문 등에 의해 부동산권리가 설정, 변경, 양도, 소멸된 경우; (4) 권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자연상황의 변화 발생에 따라 변경등기를 신청하 는 경우; (5) 부동산의 멸실 또는 권리자의 부동산권리 포기에 따라 말소등기를 신청하 는 경우; (6) 정정등기 또는 이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7)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단독 신청이 가능한 기타 경우. 제15조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부동산등기기관 사무소에 출석하여 부동산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인은 부동산등기기관이 등기신청 사항을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하기 전까지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16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1) 등기신청서; (2)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증명자료, 수권위탁서; (3) 해당 부동산궈리의 근원 증명자료, 등기원인 증명자료, 부동산권리증서; (4) 부동산의 경계, 공간 경계, 면적 등 자료; (5) 타인과의 이해관계 증명자료; (6) 법률, 행정법규 및 이 조례의 실시세칙에 규정된 기타 자료. 부동산등기기관은 사무장소 및 포털사이트에 등기신청 구비자료의 목록과 문 서양식 등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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