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02 제 2주제 중국과 미얀마의 등기제도 - 한국등기법학회의 부동산 등기 관련 법제교류지원 방안 중심으로 - 제17조 신청인이 부동산등기 신청자료를 제출한 후 부동산등기기관은 아래의 상황별로 처리해야 한다. (1) 사건이 그 부동산등기기관의 관할에 속하고 신청자료가 완비 및 법정형식 에 부합하거나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신청자료의 보정이 필요한 부분을 모두 보정한 경우 신청을 접수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2) 신청자료에 현장에서 바로 경정이 가능한 오류가 있을 때에는 현장에서 바로 경정할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고지하고 신청인이 현장에서 바로 경정한 후 신청을 접수하며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3) 신청자료가 완비되지 못하였거나 법정형식에 부합하지 않을 겨우 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 각하를 신청인에게 서면통보하고 보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일괄고지해 야 한다. (4) 사건이 그 부동산등기기관의 관할이 아닌 경우 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 각하를 신청인에게 서면통보하고 관할권이 있는 기타 기관에 신청해야 함을 고지해야 한다. 부동산등기기관이 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 각하를 서면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등기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 부동산등기기관은 부동산등기 신청을 접수한 후 다음 각 호의 요구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1) 부동산의 위치, 공간경계, 면적 등에 관한 자료가 등기를 신청한 부동산의 상황과 일치한지를 검토한다. (2) 관련 증명자료와 서류가 등기 신청의 내용과 일치한지를 검토한다. (3) 등기신청이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제1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부동산등기기관은 등기 신청 부동산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할 수 있다. (1) 주택 등 건축물, 구축물 소유권의 초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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