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103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2) 건설중인 건축물의 저당권 등기; (3) 부동산의 멸실에 따른 말소등기; (4) 부동산등기기관이 현장검증이 필요하 다고 판단하는 기타 경우. 권리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거나 타인의 이해관계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부동산등기기관은 신청인, 이해관계자 또는 관련업체를 조사 할 수 있다. 신청인, 조사대상자는 부동산등기기관의 현장검증과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제20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등기기관은 등기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근무일 기준) 내에 부동산등기 수속을 마쳐야 한다. 제21조 등기사항이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때 등기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부동산등기기관은 등기가 완성된 후 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동산권리증서 또 는 부동산등기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제22조 등기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부동산등기기관 은 등기를 실행하지 아니며 이를 신청인에게 서면고지해야 한다. (1)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2) 권리귀속에 관한 미결의 분쟁이 있는 경우; (3) 등기를 신청한 부동산권리가 규정된 기한을 경과한 경우; (4)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해 등기가 금지되어 있는 기타의 경우. 제4장 등기정보 공유와 보호 제23조 국무원 국토자원 주관부서는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단일화된 부동산등 기 정보관리 기본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각 급 부동산등기기관의 등기정보는 단일화된 부동산등기정보관리 기본 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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