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04 제 2주제 중국과 미얀마의 등기제도 - 한국등기법학회의 부동산 등기 관련 법제교류지원 방안 중심으로 - 폼에 편성되어야 하며 국가와 성, 시, 현 4급 등기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보장 해야 한다. 제24조 부동산등기 관련 정보는 주택도농건설, 농업, 임업, 해양 등 관련 부서 의 심사비준 정보 및 거래 정보와 실시간 상호 소통·공유해야 한다. 부동산등기기관은 부동산등기기관이 실시간 상호 소통·공유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정보의 중복 제출을 신청인에게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제25조 국토자원, 공안, 민정, 재정, 세무, 공상, 금융, 심계, 통계 등 관련 부 서는 부동산등기 관련 정보의 상호 소통·공유를 강화해야 한다. 제26조 부동산등기기관, 부동산등기정보 공유기관 및 그 업무인력은 부동산등 기정보의 기밀성을 유지해야 한다. 국가기밀과 연관된 부동산등기정보는 법 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호 조치와 비밀유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7조 권리자, 이해관계자는 법에 따라 부동산등기자료를 조회, 복사할 수 있 으며 부동산등기기관은 조회, 복사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관련 국가기관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조사·처리중인 사건과 연관된 부동산등기자료를 조회, 복사할 수 있다. 제28조 부동산등기자료를 조회하고자 하는 기관·업체와 개인은 부동산등기기 관에 그 조회 목적을 설명해야 하고 조회를 통해 획득한 부동산등기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권리자의 동의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5장 법률책임 제29조 부동산등기기관이 시행착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당사자가 허 위자료로 등기를 신청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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