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105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권법>의 규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제30조 부동산등기기관의 업무인력이 등기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부동산등기부 를 훼손·위조하거나 등기사항을 독단적으로 수정하거나 기타 직권남용, 직무 유기 행위를 행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하며,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 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고,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 한다. 제31조 부동산권리증서·부동산등기증명을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부동산 권리증서 ·부동산등기증명을 매매 또는 사용하는 경우 부동산등기기관 또는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몰수하고,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고, 치안관리 위반에 해 당되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관리 처벌을 내리며,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2조 부동산등기기관, 부동산등기정보를 공유하는 기관·업체 및 그 업무인력 과 부동산등기자료를 조회하는 기관·업체 또는 개인이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부동산등기자료·정보를 유출하였거나 부동산등기자료·정보를 이용하여 부정당 한 활동을 취급하므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을 지고, 관련 책임자를 법에따라 처분하며, 관련 책임자의 행위가 범죄에 해 당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칙 제33조 이 조례 시행 전에 법에 따라 발급된 각 유형의 부동사권리증서와 제 작된 부동산등기부는 이 조례 시행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부동산 통합등기 과도기 내에 농촌토지 도급경영권 등기는 국가의 관련 규정 에 따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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