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06 제 2주제 중국과 미얀마의 등기제도 - 한국등기법학회의 부동산 등기 관련 법제교류지원 방안 중심으로 - Ⅲ. 미얀마 등기제도 (1) 부동산 및 동산 등기법에 의하면 부동산(immoveable property)에는 토지, 건물 이외에 토지 또 는 토지에 부착한 것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이 포함된다고 정의되고 있다. 그리고 동산(moveable property)은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 의되고 있다. 173) 그러나, 다른 법률에서는 예를 들면, 재산이전법 등에서는 반드시 「부동산」 및 「동산」의 내용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는 것도 있다. 174) 특히 「토지」의 개념에 대 해서는 공적목적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토지수용법(Land Acquisition Act)에서는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및 토지에 부착한 것을 포함한 다고 여겨지는 한편, 농업용지 양도의 금지 등을 정한 토지양도법(Land Alienation Act)의 규정에서는 토지에 부착한 것을 포함한 취지의 규정은 없다. 이와 같이 법령의 취지․목적에 따라 「부동산」이나 「토지」가 의미하는 내용은 약간 173) 등기법 제2조제6항、제9항. 174) 부동산에 대해서, 입목, 성장 중의 작물, 잔디(풀)을 제외하다라고 되어 있는 정도이다 (재산이전법 제3조) 제34조 이 조례의 실시세칙은 국무원 국토자원 주관부서가 관련 부서와 공동 으로 제정한다. 제5조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공표한 행정법규 상의 부동산등기 관련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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