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107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의 차이가 있다. 175) 1) 부동산 여기에서는, 주로 토지를 염두에 두면서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을 개설한다. 가. 토지의 소유관계 2008년 헌법(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2008) 에 의하면 국가가 모든 토지의 최종적인 소유자라는 취지가 정해져 있어 개인(자 연인 및 법인)에 의한 토지의 소유는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헌법상 국가는 국민 에 대해서 법률에 따라 사적재산권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규정되고 있어서, 적용법 령에 따라서는 토지이용권(점유, 사용․임대 등을 실시할 권리)이 인정되어 이러한 권리는 양도나 담보설정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 175) 원래, 미얀마 종합용어법(General Clauses Act) 제2조에서 부동산 및 동산의 정의 규정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동법은 현재 실효하고 있어, 일반적인 정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미얀마 연방공화국 헌법 체계 전문 ( 前文 ) 제 1 장 국가의 기본원리 제 2 장 국가의 구성 ( 제 49 조 - 제 56 조 ) 제 3 장 국가원수 ( 제 57 조 - 제 73 조 ) 제 4 장 입법 ( 제 74 조 - 제 198 조 ) 제 5 장 행정 ( 제 199 조 - 제 292 조 ) 제 6 장 사법 ( 제 293 조 - 제 336 조 ) 제 7 장 국군 ( 제 337 조 - 제 344 조 ) 제 8 장 국민의 권리 ․ 의무 ( 제 345 조 - 제 390 조 ) 제 9 장 선거 ( 제 391 조 - 제 403 조 ) 제 10 장 정당 ( 제 404 조 - 제 409 조 ) 제 11 장 국가긴급사태 ( 제 410 조 - 제 432 조 ) 제 12 장 헌법개정 ( 제 433 조 - 제 436 조 ) 제 13 장 국기 ․ 국장 ․ 국가 ․ 수도 ( 제 437 조 - 제 440 조 ) 제 14 장 경과규정 ( 제 441 조 - 제 448 조 ) 제 15 장 총칙 ( 제 449 조 - 제 457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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