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08 제 2주제 중국과 미얀마의 등기제도 - 한국등기법학회의 부동산 등기 관련 법제교류지원 방안 중심으로 - 우리나라 미얀마 헌법 헌법 제 23 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 된다 .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 한다 .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 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 용 ․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 정당한 보상 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 37 조 국가는 (1) 국내의 토지 , 국경 내에 있어서의 지상 ․ 지하 , 수상 및 수면 아래 및 대기권 내의 모든 천연자원의 소유자 이다 . (2) 경제 주체에 의한 국유 천연자원 의 발굴 ․ 이익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 (3)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에 대해서 사 유재산 소유권 , 상속권 , 개인기업 설립 권 , 발명권과 특허권 등의 권리를 인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이 토지이용권은 임대차권(Leasehold), 일시사용권(License), 소유권과 유사한 자유 토지보유권(Freehold) 등이 있다. 이러한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설정도 가능 하다. 토지와 건물의 관계에 대해서는 토지위에 건축 및 설치된 건물과 부착물은 기본적으로 토지와 일체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토지와 건물을 별도의 거래 대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 토지에 대한 권리의 내용 토지의 소유권이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한다고 하는 법제도 하에서, 미얀마의 개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토지이용의 형태는 당국으로부터 허가(permit) 를 얻어 토지를 이용하는 방법이며, 176) 이러한 토지는 허가이용지(permit land) 176) 미얀마의 토지는 이용자가 토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라는 관점에서 freehold land(이용료 지불 불요), 허가토지(permit land), 무상토지불하(grant land), 사업허가 받은 토지(license land), squatter(불법 점거지)로 나눌 수 있다. 또, 이러한 구별과는 별도로 주로 징세의 관 점으로부터, 행정상 토지는 11 종류로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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