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109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라고 불리고 있다. 이용이 허가되는 기간이나 목적은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허가 이용지에는 건물을 짓는 것도 인정되고 있고, 농업용의 허가이용지에는 양도에 대 한 제한이 있지만, 농업용 이외(주택용 등)의 허가이용지는 허가의 범위내이면 양 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허가이용지(permit land)에 관해서 허가를 받은 개인(자연인 및 법인)은 해당 허가이용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임대차는 개인간의 합의 에 근거해 행해지는 것이지만, 별도의 조치로 토지행정국(Land Administration Office)에 통지가 필요하게 되어 있다. 참고로 물권(부동산)의 양도 등에 관하여는 재산이전법에서 재산의 매매, 담보 설정, 임대 등 재산의 이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자 연인 및 법인)에 의한 미얀마 부동산 매매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양도제한법 (Transfer of Immoveable Property Restriction Law 1987년)가 적용된다. 이와 같이, 미얀마의 개인이 토지의 이용에 관해서 허가(permit)를 받은 경우, 토지의 이용 및 처분에 관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민법상의 토지소유자와 동 등하게 평가될 수 있는 권원을 가지고 있다. 2) 동 산 동산(moveable property)에 대해서는 앞의 「제1장 부동산 및 동산」에서 설명한 것처럼, 통일된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개개의 법률에 대해 각각 정의가 되고 있 다. 동산(moveable property)에 대해서 등기법에서는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 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177) 재산이전법에서는 정의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 동산매매법에서는 동산과는 다른 「물품(goods)」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의되고 있다. 동산에 대해서는 앞의 「부동산」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소유권이 최종적으로 국 가에 귀속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개인이 동산의 완전한 소유권 177) 동산매매법에서 물품(goods)을 청구권 및 금전을 제외한 동산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때의 동산(moveable property)은 우리나라의 법제도에 있어서의 「 동산 」 의 개념과는 달리 채권을 포함한 넓은 개념이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