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11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앞의 방식들은 도시지역에서 토지개발에 의하여 토지를 소규모의 비정형적인 모양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이를 특정하기가 충분하지 않다 . 그래서 도시지역에 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 이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 미국의 거의 모든 주와 자치단체에서 토지를 분할할 때 토지소유자는 자격있는 측량사 (surveyor) 에 의뢰하여 토지를 측량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 그 측량결과 작 성되는 도면 (plat) 은 일정한 기준의 형식과 정확성을 갖추어야 하고 그에 대하여 관공서 ( 자치단체 ) 의 승인을 받은 다음 , 등기소에 등기하여야 한다 . 11) 이 도면에는 우리나라에서의 지적도와 유사하나 지역권이나 지형학상의 자세한 내용들도 아울러 기재되는 점이 다르다 . 이 방식에 의하여 토지를 특정한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2) “Lot 3, Block D, Ridgefield Acres Subdivision as shown in Plat Book B, page 23, Official Records of Orange County.” ‘ 오랜 지 카운티 등기소의 플랫북 B 23 면에 있는 리지필 드 에이 커 서 브디비 전의 D 블럭 , 3 롯트 ’ (3) 미국에서도 토지의 경계확정을 함으로써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토지를 측량하는 여러 방법이 고안되어 사용되고 있고 , 13) 부동산과 관련하여 세금징수 등을 위하여 관련 부서에서 대장과 유사한 장부를 작성 ․ 관리하고 있다 . 즉 , 토지의 현황 , 소유자 및 가격 등을 기재하는 장부 (cadastre) 를 관리하며 , 우리 의 지적도와 유사한 도면 (cadastral map) 도 작성하고 있다 . 14) 그러나 , 미국에서 부 동산거래에서 부동산을 특정하는 문서는 등기소에 편철되어 있는 양도증서에 기 재된 부동산의 표시 (legal descriptions) 이다 . 11) G rant S. N elson and D ale A. W hitman, Real estate transfer, finance, and development, W est G roup, 2 00 3(6th ed.), 14 0 . 12) Stoe b uc k & W hitman, supra note 5, 823. 13) 토지 측량 관 련 업 무를 담 당하는 부서는 내무부( D epartment of the I nterior)의 토지관리 국( B ureau of L and M anagement)이다. 14) http :// en.wi k ipedia.org / wi k i / cadastre(2 0 16. 1 0 . 11. 최 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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