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10 제 2주제 중국과 미얀마의 등기제도 - 한국등기법학회의 부동산 등기 관련 법제교류지원 방안 중심으로 - (ownership)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분석 미얀마 등기법에 따르면, 토지와 건물이 부동산이며 기타 토지 또는 토지에 부착된 물건에서 생기는 이익이 이에 포함된다. 178) 구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immovable property)이라 함은 토지(lands), 건물(buildings), 토지에서 발생하 는 수익(hereditary allowances), 통행권(right to ways), 일조권(right to lights), 航行權 (right to ferries), 어업권(right to fisheries), 기타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토지의 부착물 또는 토지의 부착물에 대해 영구적으로 고정 된 것(입목, 작 물 및 식물은 제외) 등을 말한다(등기법 제2조제6항). 179) (2) 등기법 1) 정 의 등기법(Registration Act)에 대해서 이용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한 용어의 정의 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immovable property)이라 함은 토지(lands), 건 물(buildings),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hereditary allowances), 통행권(right to ways), 일조권(right to lights), 航行權 (right to ferries), 어업권(right to fisheries), 기타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토지의 부착물 또는 토지의 부착물에 대해 영구적으로 고정 된 것(입목, 작물 및 식물은 제외) 등을 말한다(등기법 제2 조제6항). 178) 이준현, 미얀마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법제정비 지원 사례 연구, 통일부, 2014, 28-29면. 179) 박광동/조은래, 미얀마 물권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4, 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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