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111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미얀마 등기법 체계 - 파트 I. 서문 (PRELIMINARY) : 제 1 조 ~ 제 2 조 - 파트 II. 등기체제 (REGISTRATION ESTABLISHMENT): 제 3 조 ~ 제 16 조 - 파트 III. 등기 서류 (REGISTRABLE DOCUMENTS): 제 17 조 ~ 제 22 조 - 파트 IV. 제출 시기 (TIME OF PRESENTATION): 제 23 조 ~ 제 27 조 - 파트 V. 등재지 (PLACE OF REGISTRATION): 제 28 조 ~ 제 31 조 - 파트 VI. 등재 문서 제출 (PRESENTING DOCUMENTS FOR REGISTRATION): 제 32 조 ~ 제 35 조 - 파트 VII. 집행자 및 증인 의무 출석 (ENFORCING THE APPEARANCE OF EXECUTANTS AND WITNESSES): 제 36 조 ~ 제 39 조 - 파트 VIII. 유언장 제출과 입양 권한 (PRESENTING WILLS AND AUTHORITIES TO ADOPT): 제 40 조 ~ 제 41 조 - 파트 IX. 유언장 기탁 (DEPOSIT OF WILLS): 제 42 조 ~ 제 45 조 - 파트 X. 등재와 비등재의 결과 (EFFECTS OF REGISTRATION AND NON- REGISTRATION): 제 47 조 ~ 제 50 조 - 파트 XI. 등기 공무원의 의무와 권한 (DUTIES AND POWERS OF REGISTERING OFFICERS): 제 51 조 ~ 제 70 조 - 파트 XII . 등재 거절 (REFUSAL TO REGISTER): 제 71 조 ~ 제 77 조 - 파트 XIII. 등재 , 조사 , 복사 수수료 (FEES FOR REGISTRATION, SEARCHES AND COPIES): 제 78 조 ~ 제 80 조 - 파트 XIV. 처벌 : 제 81 조 ~ 제 84 조 - 파트 XV. 그 밖의 사항 (MISCELLANEOUS): 제 85 조 ~ 제 91 조 그리고 동산(movable property)이라 함은 입목(standing timber), 작물 (growing crops), 식물(grass), 수목의 과실 및 수액(fruits upon and juice in trees), 기타 부동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 등을 의미한다(등기법 제2조제9항). 다만, 「부동산 및 동산」에서 전술한 것처럼, 부동산 관련 법령 상호간에 반드시 부동산 용어의 정의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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