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12 제 2주제 중국과 미얀마의 등기제도 - 한국등기법학회의 부동산 등기 관련 법제교류지원 방안 중심으로 - 2) 등기의 대상 부동산에 관계 되어 등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이하의 문서이다. 가. 의무적인 등기의 대상 대통령은 관보에 게재된 명령에 의해서 어느 지방(또는 어느 지방의 일부)에 있어서, (i)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으로, (ii) 년간 50루피를 넘지 않는 임대료로 행해지는 부동산의 임대차계약(등기법 제17조제1항 단서)을 제외하고, 이하의 문 서가 의무적인 등기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① 부동산의 증여와 관련되는 문서((a)) ② 유언서 이외의 문서로,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권원 또는 이익으로 그 가치 가 100루피 이상의 것을, 그것들이 확정적인 물건이나 미확정의 것인가에 관계없 이(whether vested or contingent), 현재 또는 장래에 있어서 창조, 선언, 양도, 용 어 정 의 부동산 ( immovabl e property ) ( 등기법 제 2 조제 6 항 ) ◦ 토지 (lands) ◦ 건물 (buildings) ◦ 토지에서 생기는 수익 (hereditary allowances) ◦ 통행권 (right to ways), 일조권 (right to lights), 항행권 (right to ferries), 어업권 (right to fisheries) 그 외 토지에 의해 생기는 권리 ◦ 토지의 부착물 , 또는 토지의 부착물에 대한 영속적으로 고 정 된 것 ( 입목 , 작물 , 식물을 제외 ) 동산 ( movable property ) ( 등기법 제 2 조제 9 항 ) ◦ 입목 (standing timber) ◦ 작물 (growing crops) ◦ 식물 (grass) ◦ 나무에 열린 과실 및 수액 (fruits upon and juice in trees) ◦ 기타 부동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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