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113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제한 또는 소멸시키는 내용의 문서((b)) ③ 유언서 이외의 문서로, 상기의 권리, 권원 또는 이익의 창조, 선언, 양도, 제 한 또는 소멸의 대가로서의 지불을 확인하는 문서((c)) ④ 1년 단위 혹은 기간이 1년을 넘는 부동산의 임대 또는 1년 단위의 부동산의 임대의 예약과 관련되는 문서((d)) ⑤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권원 또는 이익으로 그 가치가 100루피 이상의 것, 그것들이 이미 정해진 것이나 우발적인 것인가에 관계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있 어서 창조, 선언, 양도, 제한 또는 소멸시키는 내용의 법원의 판결, 명령 또는 중 재판단에 대해서, 그러한 판결, 명령 또는 중재 판단의집행과 관련되는 문서((e)) 그리고 등기법 제17조제2항 각호에 대하여, 상기 (b) 및 ©의 문서에 대해서 의 무적 등기의 예외가 정해져있다. 등기법 제 17 조제 2 항 각호에 대하여 , 상기 (b) 및 © 의 문서에 대해서 의무적 등기의 예외 □ 합의증서 □ 주식회사의 주식에 관한 문서 ( 주식회사의 자산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 □ 회사에 의해 발행된 채무증서로서 부동산과 관련되는 어떠한 권리 , 권한 또는 이 익도 창조 , 선언 , 양도 , 제한 또는 소멸시키지 않는 문서 . 다만 , 해당 문서가 그 보 관 유지자에게 , 그 회사의 부동산의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해서 등록된 문서에 근 거하는 저당권 설정 그 외의 양도에 의한 담보권을 부여하는 것인 것 또는 해당 채무증서의 보관 유지자에게 신탁에 근거하는 수탁자에 대한 이익을 부여하는 것 인 한 , 그것들을 제외하다 . □ 회사에 의해 발행된 채무증서에 서명 또는 채무증서의 양도 □ 부동산과 관련될 권리 , 권원 또는 이익으로 그 가치가 100 루피 이상의 것으 로 그 자체에서는 창조 , 선언 , 양도 , 제한 또는 소멸시킬 것은 없는 문서이며 , 서명에 의해 그러한 권리 , 권원 또는 이익을 창조 , 선언 , 양도 , 제한 또는 소멸 시키게 되는 다른 문서를 취득할 권리를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 문서 □ 법원의 판결 또는 명령 ((i) 화해에 의해 작성되어 (ii) 소송 또는 법적 절차의 주된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포함한다고 여겨지는 판결 또는 명령을 제외하다 ) □ 정부에 의한 부동산의 증여 □ 세무관에 의해 작성된 분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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