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14 제 2주제 중국과 미얀마의 등기제도 - 한국등기법학회의 부동산 등기 관련 법제교류지원 방안 중심으로 - 나. 임의적인 등기의 대상 등기법 제18조제1항 각호에 대하여, 이하의 문서가 임의적인 등기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① 유언서 또는 증여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권원 또는 이익으로 그 가치가 100루피 미만의 것, 그것들이 확정적인 것인가 미확정 의 것인가에 관계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있어서 창조, 선언, 양도, 제한 또는 소 멸시키는 내용의 문서((a)) ② 상기의 권리, 권원 또는 이익의 창조, 선언, 양도, 제한 또는 소멸의 대가로 서의 지불을 확인하는 문서((b)) ③ 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부동산의 임대 그 외 등기법 제17조에 정하지 않은 임대에 관한문서((c)) ④ 유언서 이외의 문서로, 동산과 관련된 권리, 권원 또는 이익을, 현재 또는 장 래에 있어서 창조, 선언, 양도, 제한 또는 소멸시키는 내용의 문서((d)) ⑤ 유언서((e)) ⑥ 그 외 등기법 제17조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문서((f)) □ 토지개량대출법 (Land Improvement Loans Act) 에서의 대부와 관련되는 명령 또 는 동법에서 부여된 담보권과 관련된 문서 □ 농업자대출법 (Agriculturists Loans Act) 에서의 대부와 관련된 명령 , (ii) 동법에서 대부의 변제를 보증하는 문서 또는 (iii) 협동조합에 의한 농업자 대부의 변제 를 보증하는 문서 □ 저당금의 일부 혹은 전부의 지불을 확인하는 양도저당권 증서 (mortgage deed) 에 의 서명 , 그 외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어 이행기가 된 금전의 지불 수령 ( 해당 지불에 의해 담보권을 소멸시키지 않는 것 ) 과 관련되는 영수증 □ 공무원 (civil officer) 또는 세무관에 의해 공경매에서 허가된 매각과 관련되는 증명서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