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115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3) 등기의 효과 가. 문서의 등기의 효과 등기법상 동산 또는 부동산과는 별로 관계 없이, 물건에 대한 계약서로써 등기 법에 근거해 등기된 문서(유언서를 제외)는, 해당 구두의 합의 또는 선언이 당시 유효한 법률아래에서, 소유권의 이동 또는 유효한 양도를 수반하지 않는 이상 그 물건에 대한 구두로의 합의 또는 선언에 우선하는 효력을 발생시킨다(등기법 제 48조). 다만, 이러한 경우의 예외로서 양도저당권(mortgage)을 들 수 있고, 재산 이전법 제58조에서 정하는 권원증서(title deed)의 기탁에 의한 저당권의 설정은 그 이후에 같은 부동산에 대해 행해진 양도저당권 증서(mortgage deed)의 작성 및 등록에 우선하는 효력을 일으킨다고 여겨지고 있다(등기법 제48조). 나. 등기해야 할 문서를 등기하지 않았던 경우 등기법 제17조 또는 재산이전법 그 외의 법의 규정에 의해 미얀마에 있어서 등 기가 필요한 문서에 대하여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는 이하와 같은 효과가 생긴다 (등기법 제49조). ① 해당 문서에 기재된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효력도 미치지 않는다((a)) ② 양자의 효력을 일으키게 하지 않는다((b)). ③ 해당 부동산이나 해당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거래의 증거도 되지 않 는다((c)). 3) 일정한 문서에 대한 등기의 효과 등기법 제17조제1항(a) 내지 (d) 또는 제18조(a) 및 (b)에서 정하는 문서는 유효하게 등기되면, 해당물에 대한 미등기의 문서(판결 또는 명령이 아닌 것) 모 두에 대해서, 해당 문서가 등기되는 문서가 같은 성질의 것인지 아닌지에 관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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