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16 제 2주제 중국과 미얀마의 등기제도 - 한국등기법학회의 부동산 등기 관련 법제교류지원 방안 중심으로 - 이 우선하는 효력을 발생시킨다고 여겨지고 있다(등기법 제50조제1항). 상기는 등기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제외된 임대차계약이나, 등기법 제17조제 2항에서 정하는 문서, 그 외 1909년 1월 시점에서 유효한 법률 하에서 본법으로 우선하지 않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문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등기법 제50 조제2항). 또, 등기에 의해 생기는 우선적인 효력은 어디까지나,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대해서만 생긴다고 한다. 다. 등기와 문서의 효력발생(operate) 등기된 문서의 효력은 등기시가 아니고, 더 이상 등재할 필요가 없거나 추가로 등재한 문서가 없는 등재 문서는 등재일이 아니라 집행하기로 한 날부터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등기법 제47조). 4) 등기소 및 직원 대통령은 각 자치구(district)에 1개의 등기관사무소(the office of the Registrar)를, 각 행정구(sub-district)에 1개의 부등기관사무소 또는 부등기관합 동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된다(등기법 제7조). 180) 각 자치구(district)의 등기관(Registrar) 및 각 행정구(sub-district)의 부등기 관(Sub-Registrar)은 공무원인지 아닌지와 관계 없이, 대통령이 적절하다고 생각 하는 사람을 각각 임명하게 된다(등기법 제6조). 181) 180) 대통령은 해당 부등기관의 사무소와 등기관의 사무소를 합병시킬 수 있지만, 이 때 합 병된 사무소의 부등기관은 스스로의 권리 의무에 더해 상사인 등기관의 권리 의무의 일 부를 수행하는 권한을 가진다. 181) 등기관이 근무 이외로 부재의 경우, 또는 일시적인 결원의 경우에는 감사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감사장관이 지명하지 않았던 경우에는(그 관할구 역내에 한정함) 법원의 법관이, 대통령이 다음의 등기관을 지명할 때까지 등기관이 된다(등기법 제10조). 등기관이 그 지 방자치단체에서의 근무를 위해 부재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부등기관 그 외의 사람을 부 재의 사이에 등기관의 의무(등기법 제68조 및 제72조에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완수할 사람을 지명할 수 있다(등기법 11조). 부등기관의 부재의 경우 또는 일시적인 결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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