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117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부등기관은 등기관의 감독 아래, 자기의 부등기관사무소가 소재하는 자치구에서 의 직무를 수행한다. 등기관은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부등기관의 작위 또는 부작위 및 등기부의 잘못의 정정에 대하여 명령을 발할 수 있다(등기법 제 68조). 감사장관(Inspector General)은 미얀마 내의 모든 등기사무소(registration office)에 대해서, 일반적인 감독권한을 가지고, 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종 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정된 규칙은 대통령에게 승인되어 관보로 공표되면 처음으로 효력을 가진다(등기법 제69조). 5) 등기부 및 색인 등기법상 등기의 대상에 따라 5종류의 등기부가 정해져 있는데, 부동산에 관해 서는 유언서 이외의 문서의 등기부(Book1)는 모든 등기사무소(registration office)에 비치할 수 있고, 등기법 제17조, 제18조 및 제89조에 있어서는 등기하 는 것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한 유언서이외의 문서가 입력되고 기록(entered and filed)되어 진다(등기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 문서가 제시되었을 때에는 문서의 제시일, 시각, 장소 및 제시한 사람의 서명은 승인된 것으로 하여, 등기사무소직원(registering officer)은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 다. 등기가 승인된 문서는 불필요한 지체 없이, 승인된 순서에 따라 적절하게 등 기부에 기재되는 것으로 한다(등기법 제52조제1항). 등기부는 수시, 일정한 간격 으로 소정의 방법에 의해서 감사장관(Inspector General)에 의해 인증된다(등기 법 제52조제2항). 각각의 등기부의 등기사항에는 매년 번호가 할당된다(등기법 제53조). 등기부 를 비치하고 있는 등기사무소에는 등기사항의 색인을 비치할 수 있어서, 등기사무 소직원은 문서의 복사의 편철 완료 후에, 실무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지체 없이 색인을 작성해야 한다(등기법 제54조). 에는 등기관이 지명한 사람이 부재의 사이 또는 결원이 보충될 때까지 부등기관으로서의 직무를 실시한다(등기법 제12조)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