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18 제 2주제 중국과 미얀마의 등기제도 - 한국등기법학회의 부동산 등기 관련 법제교류지원 방안 중심으로 - 부동산과 관련되는 유언서 이외의 문서의 등기부(Book1)에 대응하는 색인은 색 인(Index)1이며, 문서의 서명자 및 등기된 문서하에서 권리주장을 실시하고 있는 사람전원의 이름 그 외의 정보(name and addition), 그 외 수시로 감사장관이 지 시하는 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등기법 제55조제1항, 제2항 및 제6항). 부동산에 관한 유언서 이외의 문서의 등기부(Book1)는 수수료를 지불하면 누구 라도 볼 수 있고, 등기법 제62조에 정하는 방법에 의해 부본을 입수할 수도 있다. 부본에는 등기사무소직원이 서명날인하는 것으로 하여, 원본의 내용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이용할 수 있다(등기법 제57조제1항 및 제4항). 6) 등기절차 가. 신청권자 등기법상(등기법 제31조 및 제89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함) 의무적인가 임 의적인가에 관계 없이 등기의 대상이 되는 문서는, 이하의 사람에 의해서 적절한 등기사무소에 제시될 필요가 있다(등기법 제32조). 등기법 제 31 조 및 제 89 조 제 31 조 본 법에 따라 등재하거나 기탁한 서류는 등재나 기탁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무관의 사무소에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언장 등재나 기탁을 원하는 어떠한 사람의 거주지 에 그러한 사무관이 직접 찾아가 그러한 문서 등재나 기탁을 수락할 수 있다 . 제 89 조 (1) 토지활용융자법에 따라 융자 허가를 한 사무관은 활용할 토지나 근저 당 허가를 한 토지 전체나 그 일부가 위치한 관할 지역 내 등기 공무원에게 그 등기법 제 62 조 62.(1) 제 19 조에 따라 등재를 위한 문서를 제출할 때에는 원본 성격으로 등기에 번 역한 내용을 옮겨 적고 제 19 조에서 말한 사본과 함께 등기소에 서류를 보관한다 . (2) 원본 상에는 제 59 조와 60 조에서 각각 언급한 배서와 증명서를 만들고 , 제 57, 64, 65, 66 에서 요구한 사본과 각서를 만드는 부분에서는 번역본을 원본으로 취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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