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20 제 2주제 중국과 미얀마의 등기제도 - 한국등기법학회의 부동산 등기 관련 법제교류지원 방안 중심으로 - 기법 제21조제1항). 유언서 이외의 문서가 지도나 계획도를 포함한 경우에는, 해 당 지도나 계획도의 원본을 첨부하지 않는 한 등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등기법21 조4항). 임차지(holding)의 일부에 관한 등기의 경우에는 (a) 정부의 지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부 지도의 원본 2통(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격이 있는 측량 사에 의해 작성된 지도의 원본 2통)을 첨부하고, (b) 지도 내에서 등기에 관련한 장소를 명시하지 않으면 등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등기법 제21조5항). 자만, 등기에서는 등기법에 기재된 지도․계획도 외에도, 이하의 서류가 필요하 다. ① 납세증명(Taxpayment slip): 납세증명을 얻기 위해서는 매수인에게 있어 부 동산의 양도가격의 30%의 소득세(Income tax)를, 매도인측에 있어 부동산소의 양도이익이 생기고 있는 경우에는 일정액의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를 각각 지불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등기시의 수수료로 해서 부동산의 양도가격의 12%의 인지세(Stamp duty)(매수인 7%, 매도인 5%)를 각각 지불할 필요가 있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허가(Permit)소지자에 관한 정보로서 등기관이 요구한 서류 (Confirmation Statement) ② 미비의 경우 등기를 위해서 제시된 문서가 등기사무소직원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 지 역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지 않은 언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언어로의 번역과 원본을 첨부하지 않는 한, 직원은 등 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등기법 제19조). 또, 문서에 삽입, 공백, 삭제 또는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명자가 서명 또는 이 니셜(initial, 머리글자)의 기재에 의해 그것들이 진정한 것이라고 증명하지 않는 한, 직원은 등기를 받아들이지 않아야 하는데, 만약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등기부 에 그 취지를 기재할 필요가 있다(등기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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