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121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③ 제시의 기간 등기의 대상이 되는 유언서 이외의 문서는 등기법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 에 따라, 서명시부터 4개월 이내에 제시될 필요가 있다(등기법 제23조). 하나의 문서에 복수인이 각각 서명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서명시부터 4개월 이내에 제시될 필요가 있다(등기법 제24조). 상기 문서가 판결 또는 결정의 경우에는 작 성시부터 4개월 이내에 제시될 필요가 있고, 상소되었을 경우에는 소송의 종료시 부터 4개월 이내에 제시 될 필요가 있다(등기법 제23조). 상기 문서가 국내에서 작성되었을 경우에 긴급한 필요 또는 어쩔 수 없는 사고 에 의해 상기 기간 내에 제시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제시기간의 종료로부터 4개월 을 넘지 않는 기간 내이면, 등기관은 10배를 넘지 않는 수수료의 지불을 명하는 것으로, 등기를 받아들일 수 있다(등기법 제25조제1항). 상기 문서가 서명자의 일부 또는 전부에 의해 국외에서 서명되었을 경우에, 상 기 기간 내에 제시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등기사무소직원은 (a) 해당문서가 서명 되고 있는 것, (b) 해당문서가 국내에 반입되고 나서 4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내 인 것을 조건으로 통상의 수수료에 의하여 등기를 받아들일 수 있다(등기법 제26 조). ④ 제시의 장소 등기법 제17조(a) 내지 (d) 및 제18조(a) 내지 (c)의 문서에 대해서는 해당물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부등기관사무소에 제시될 필요가 있다 (등기법 제28조). 그 이외의 문서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의 작성지를 관할하는 부등기관사무소 그 외 문서의 서명자 및 문서의 하에서 권리주장을 실시하는 사람의 전원이 합의한 문서를 부등기관사무소에 제시될 필요가 있다(등기법 제29조1항). 판결 또는 결정의 사본(부동산에 관한 것)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판결 또는 결 정의 원본이 작성된 땅을 관할하는 부등기관사무소에 제시될 필요가 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