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22 제 2주제 중국과 미얀마의 등기제도 - 한국등기법학회의 부동산 등기 관련 법제교류지원 방안 중심으로 - 그리고 등기관은 그 재량에 의해 부등기관이 등기할 수 있는 문서를 수리해 등 기할 수 있다(등기법 제30조). 3) 등기승인절차 등기가 승인된 서류는 판결 혹은 결정사본 또는 등기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해 등기사무소직원에게 사본이 송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시로 아래와 같은 사항 에 대한 승인을 하는 것으로 한다. 서명을 승인한 사람이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 한 승인을 실시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등기사무소직원은 문서를 등기하지 않고, 그 러한 거절에 대한 승인을 동시에 실시한다(등기법 제58조). ① 해당 문서에의 서명을 승인한 사람 전원의 서명 기타 부기사항. 서명의 승인 이 대표자, 양수인 또는 대리인에 의해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한 사람의 서명 그 외 부기사항((a)) ② 등기법에 따라, 해당 문서에 관해서 심문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자 의 서명 그 외 부기사항((b)) ③ 문서에의 서명에 관해서, 등기사무소직원의 면전에서 이루어진 금전지불 또 는 물건의 수수, 및 서명에 관해서 등기사무소직원의 면전에서 이루어진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의 수령의 승인((c)) 등기사무소직원은 등기법 제52조 및 제58조에 근거해서 행해진 승인에 대해서, 일자와 서명을 부기한다(등기법 제59조). 등기법 제59조까지의 절차가 완료된 단계에서, 등기사무소 직원은 해당 문서의 부본이 적시된 등기부와 페이지를 기재하고, “registered(등기됨)”라고 기재된 증 명서를 발행한다. 증명서는 직원이 서명날인하여 일자를 부기하는 것으로써, 해당문서가 등기법에 근거하는 절차에 의해 등기된 것이 증명이 된다. 7) 등기사무소의 행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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