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123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실무상으로 (i) 미얀마의 정치체제가 바뀌는 것이 많아 제도의 안정성이 낮았던 것, (ii) 당사자가등기에 수반하는 비용의 부담을 싫어하여, 등기를 실시하지 않는 예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 경우에는 등기사무소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또 미등기의 전소유자로부터의 양수에 대해서는 그대로는 등기를 실시할 수 없다. 그 경우에는 (i) 토지행정국(Land Administration Office)의 기록상으로 마지막 등기상의 소유자 이후에는 해당 부동산에 소유권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기록된 사 람의 전원과 (ii) 미등기의 전소유자를 피고로서 「진정한 소유자와 부동산과 관련 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승소하면 법원으로부터 「해 당 미등기의 전소유자를 해당 부동산의 전소유자로서 등기사무소에 있어등기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얻고, 해당 판결을 근거로서 부동산의 전소유자 의 명의를 변경하여, 등기를 실시하는 것으로 된다. 8) 분석 가. 개관 미얀마는 우리나라처럼 각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과 권리 관계 그 자체를 등 기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권리 변동에 관한 일정한 문서를 등기 의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이다. 182) 등기의 대상으로는 의무적 등기대상 183) 과 임의 182) 이준현, 전게서, 32면. 183) 대통령은 관보에 게재된 명령에 의해서 어느 지방(또는 어느 지방의 일부)에 있어서, (i)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으로, (ii) 년간 50루피를 넘지 않는 임대료로 행해지는 부동산의 임 대차계약(등기법 제17조제1항 단서)을 제외하고, ① 부동산의 증여와 관련되는 문서((a)), ② 유언서 이외의 문서로,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권원 또는 이익으로 그 가치가 100루피 이상의 것을, 그것들이 확정적인 물건이나 미확정의 것인가에 관계없이(whether vested or contingent), 현재 또는 장래에 있어서 창조, 선언, 양도, 제한 또는 소멸시키는 내용의 문 서((b)), ③ 유언서 이외의 문서로, 상기의 권리, 권원 또는 이익의 창조, 선언, 양도, 제한 또는 소멸의 대가로서의 지불을 확인하는 문서((c)), ④ 1년 단위 혹은 기간이 1년을 넘는 부동산의 임대 또는 1년 단위의 부동산의 임대의 예약과 관련되는 문서((d)), ⑤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권원 또는 이익으로 그 가치가 100루피 이상의 것, 그것들이 이미 정해진 것이나 우발적인 것인가에 관계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있어서 창조, 선언, 양도, 제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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