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24 제 2주제 중국과 미얀마의 등기제도 - 한국등기법학회의 부동산 등기 관련 법제교류지원 방안 중심으로 - 적 등기대상으로 구분되어 진다. 미얀마 등기법(The Registration Act, 1909)에서는 일정액 이상의 부동산상 의 권원 그 외의 토지 사용권, 담보권 등의 설정, 양도, 제한, 소멸 등의 권리 변 동, 임대 기간이 1년을 넘는 임차권의 설정 등은 토지 등기국(Settlement and Land Records Department)의 증서 등기실(Office of the Registration of Deeds and Assurances)에서의 등기는 효력요건으로 되어 있다. 184) 즉, 등기법상 동산 또는 부동산과는 별로 관계없이, 물건에 대한 계약서로써 등기법에 근거해 등기된 문서(유언서를 제외)는, 해당 구두의 합의 또는 선언이 당시 유효한 법률아래에 서, 소유권의 이동 또는 유효한 양도를 수반하지 않는 이상 그 물건에 대한 구두 로의 합의 또는 선언에 우선하는 효력을 발생시킨다(등기법 제48조). 이때 등기 된 문서의 효력은 등기시가 아니고, 더 이상 등재할 필요가 없거나 추가로 등재한 문서가 없는 등재문서는 등재일이 아니라 집행하기로 한 날부터 발생한다(등기법 제47조). 나. 구체적 내용 ① 정의 및 적용범위 부동산(immoveable property)이란 토지, 건물, 세습 공제액(hereditary allowance), 행사권, 등대, 페리, 어장, 그 외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토지에 딸린 사물이나 영구히 토지에 설치된 것이 포함되나, 입목이나 작물, 초본은 포함 되지 않는다(등기법 제2조제6항) 등기부(book)는 등기부의 일부분도 포함되며 열람용으로 등기부를 만들었거 나 등기부의 일부를 구성하기 위해 서로 엮은 종이도 모두 등기부라 한다(등기법 는 소멸시키는 내용의 법원의 판결, 명령 또는 중재판단에 대해서, 그러한 판결, 명령 또 는 중재 판단의집행과 관련되는 문서((e)), 그리고 등기법 제17조제2항 각호에 대하여, 상 기 (b) 및 © 의 문서에 대해서 의무적 등기의 예외가 정해져 있다. 184) 井上博登 / 伴 真範 , “アジア 諸国 の 不動産法制 の 基礎 (4)”, ARES 不動産証券化 ジャ ー ナ ル Vol.12, 不動産証券化協会 , 2013.4.1., 61 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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