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125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제2조제2항). 이러한 등기부는 5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부동산과 관련 한 유언장 이외의 문서 대장(등기부 1), 등재 거절 사유 기록(등기부 2), 유언장 이나 입양권한 등재(등기부 3), 그 밖의 기록대장(등기부 4), 유언장 기탁대장(등 기부 5)로 나누어져 있다. 이때 등기부1~4까지는 모등 등기소에서 보관하고, 등 기부 5는 등기 담당관 사무소에 보관한다(등기법 제51조제1항). 등기법상 등기의 대상이 되는 문서는, ① 해당 문서에 서명한 사람 또는 해당 문서하에서 권리주장하는 사람. 문서가 판결 또는 명령의 경우에는 해당 판결 또 는 명령하에서 권리주장하는 사람((a)), ② 상기의 사람의 대표자 (representative) 또는 양수인((b)), ③ 서명되어 등기법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인증된 위임장에 의한, 상기 (a) 및 (b)의 사람의 대리인(agent)((c))이하의 사람 에 의해서 적절한 등기사무소에 제시될 필요가 있다(등기법 제32조). 부동산에 관한 서명시부터 4개월 이내(등기법 제23조)의 유언서 이외의 문서 (해당 지도나 계획도의 원본(등기법21조4항), 납세증명서(등기법21조5항), 부동 산의 소유자․허가(Permit)소지자에 관한 정보로서 등기관이 요구한 서류 (Confirmation Statement)(등기법21조5항))를 등기하는 경우에는, 해당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부등기관사무소에(등기법 제28조)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지 않는 한 등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등기법 제21조제1항). 또한, 등기를 위해서 제시된 문서가 등기사무소직원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지 않은 언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언어로의 번역과 원본을 첨부하지 않는 한, 직원은 등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등기법 제19조). ② 절차 유언을 제외하고는 그 집행자가 사망한 지 4개월 이내에 해당 사무관에게 제 출한 그 어떤 해당 용도의 문서는 등기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판결이나 명령을 내 린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판결이나 명령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시 최종판 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한다(제23조). 본 법률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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