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26 제 2주제 중국과 미얀마의 등기제도 - 한국등기법학회의 부동산 등기 관련 법제교류지원 방안 중심으로 - 해당 서류를 제출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제출한 등재필 서류를 등기 담당관이나 소관구 등기 담당관이 접수하여 등재한 경우, 그 문서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 사람 이 그 문서 등재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사 개월 이내에 문서를 등재하였던 행정구 등기 담당관 사무소 내 재등재에 관한 조항에 따라 그러한 문 서를 제출하거나 그러한 사유를 제시하였고, 서류가 등기담당관이 적절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제출한 서류를 받아 등재한 것에 틀림이 없으면, 전에 등재한 적이 없었고, 허용된 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며, 문서 등재에 관한 등기법의 모든 조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하여 재 등재를 진행하고, 그러한 문서를 등기법에 따라 적절한 절차에 따라 재등재를 하였다면 그 원래 등재일에 등재된 것으로 간주한다(제23 조의 A). 등기법에 기하여 (a) 동문서를 집행하거나 청구권이 있는 사람이나, 판결이나 명령 사본의 경우 판결이나 명령 청구권이 있는 사람이나, (b) 그러한 사람의 대 표나 위임자나, (c) 그러한 사람의 대리인이나 대표나 위임자로 이하 설명한 적절 한 절차에 따라 정식 위임장을 받은 사람이 적절한 등기소에 제출한다(제32조). 문서 집행자가 모두 등기 공무원 앞에 나타났고 개개인을 모두 알고 있거나 그들 이 본인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다른 식으로 입증하였고, 모두가 문서 집행 사실을 인정한 경우나, 대표나 위임자나 대리인이 나타난 경우 그러한 대표나 위임자나 대리인이 문서 집행을 인정하였거나, 문서를 집행한 사람이 사망하였고 그 대표나 위임자가 등기 공무원 앞에 출두하여 문서 집행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등기공 무원은 문서를 등재한다(제35조제1항). 다만, 등기 공무원은 그 앞에 나타난 사람 이 이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본 법률이 내포하 고 있는 다른 목적을 위해 그 사무실에 나타난 사람을 조사할 수 있다(제35조제2 항). 등재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출할 수 있는 어떤 문서에 대하여 청구권이 있는 사람이 그러한 문서를 등재하기 위해 출석이나 증언이 필요한 사람이 출석하길 바라는 경우에는 등기 공무원의 재량권으로 이에 대한 국가 수반의 명령으로 언 급한 방법으로 명시한 시간에 출석하도록 한 등기소 출석 소환장을 발행하여 인 편이나 적절한 절차에 따라 허가한 기관을 통해 전달해 그러한 사무관 앞이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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