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127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정으로 호출할 수 있다(제36조). 등기가 승인된 서류는 판결 혹은 결정사본 또는 등기법 제89조의 규정에 의 해 등기사무소직원에게 사본이 송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시로 아래와 같은 사 항에 대한 승인을 하는 것으로 한다. 서명을 승인한 사람이 ① 해당 문서에의 서 명을 승인한 사람 전원의 서명 기타 부기사항. 서명의 승인이 대표자, 양수인 또 는 대리인에 의해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한 사람의 서명 그 외 부기사항((a)), ② 등기법에 따라, 해당 문서에 관해서 심문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자의 서 명 그 외 부기사항((b)), ③ 문서에의 서명에 관해서, 등기사무소직원의 면전에서 이루어진 금전지불 또는 물건의 수수, 및 서명에 관해서 등기사무소직원의 면전에 서 이루어진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의 수령의 승인((c)) 사항에 대한 승인을 실 시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등기사무소직원은 문서를 등기하지 않고, 그러한 거절에 대한 승인을 동시에 실시한다(등기법 제58조). 승인시에는 등기사무소직원은 일 자와 서명을 부기하고(등기법 제59조), 등기절차가 완료된 단계에서, 등기사무소 직원은 해당 문서의 부본이 적시된 등기부와 페이지를 기재하고, “registered(등기 됨)”라고 기재된 증명서를 발행한다 185) . ③ 주무관청과 등기정보의 공유 등기절차에 대해서는 실무상, 부동산의 사용 목적(경작 목적, 거주 목적, 산업 목적 등)이나 소재 장소(공업단지, 경제 특구 등)에 따르고, 중앙 관청, 지방관청 등이 각각 관할하고 있다. 186) 예를 들면, 양곤시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양 곤시개발위원회(City of Yangon Development Committee)가, 농업용지에 대해서 는 농업관개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Irrigation)가 각각 관련하는 등기의 창구가 되고 있다. 따라서, 토지의 권원 조사는 관할의 관청에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187) 185) 박광동/조은래, 전게서, 85면. 186) 井上博登 / 伴 真範 , 전게논문, 61 面 . 187) 井上博登 / 伴 真範 , 전게논문, 61 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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