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129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목적으로 하는 법개발협력(Legal Development Assistance)은 주요한 항목의 하 나를 차지하게 되었다. 191) 둘째, 국제개발협력과 별개로 발전하는 구조로서 국제 개발협력과 같이 체제전환국 및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선 진국 등과도 서로의 법제발전을 위하여 법제를 교류하고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제교류협력지원과 관련하여서 종래 대상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이식하는 방식에서 최근에는 법제에 대한 발전경험을 공유하고 이에 기반하여 서로의 법제 발전을 위하여 협력하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법제교류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축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① 공공연구기관 은 사업규모 확대, 기관 간 협력관계 구축 및 중장기 비전․전략 통합, 전문가 양성 및 시장 창출, 전담부서 배치 및 제도적 기반 마련, 공동 협력사업 발굴 및 기획 이 필요하고, ② 법학대학은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의 발상의 전환, 생활밀착형 법 제교류, 적극적 유학생 유치․지원정책과 부처 이기주의 극복,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률전문가 양성 필요, ③민간기관은 현지화 전략,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 진, 유․무상지원사업과의 연계, 공익적 관점에서의 법제교류 추진 필요, ④중앙행 정부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 중복되지 않는 효율적인 집행체계 구축 필요한데 이러한 관련 기관의 제도 개선을 기반으로 하여 법제교류협력협의회 구 축을 통한 법제교류협력 관련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192) 2. 한국등기법학회의 법제교류지원방안 한국등기법학회가 미얀마와 중국에 대해서 법제교류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등기법학회의 법제교류지원에 대해서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191) 조혜신, 국제개발협력의 최근 동향과 법제교류지원사업에의 시사점, 한국법제연구원, 2012, 15면. 192) 박광동, 법제교류협력 관련 기관의 협력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4, 5-6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