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13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fee 라고 하는데 ,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종류를 나타내는 용어인 fee 가 여기서 유래 한다 . 또한 , 영지를 분배받은 자의 신분 내지 지위를 의미하는 status 가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의미하는 estate 로 사용되게 된다 . 이렇게 하여 분배받은 토지는 일정 한 경우에는 다시 국왕이나 영주에게 귀속하는데 , 여기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권리를 현재의 물권과 장래의 물권으로 분류하고 양도한 물권이 다시 양도인에게 복귀할 수 있는 내용의 장래의 물권이 여기서 유래한다 . 17) 봉건제도 생성당시에는 이와 같은 영지는 영주와의 개인적인 관계이었기 때문 에 양도나 상속되지 않는 것이었으나 , 얼마가지 않아 양도성이나 상속성을 인정하 게 된다 (1209 년의 Quia Emptores). 대륙법에서는 로마법을 계수하여 봉건적 법리 를 깨뜨렸으나 , 영미법계는 로마법을 계수하지 못하고 중세의 봉건적 법리를 계속 유지하여 오고 있다 . 18) 나. 물권의 개념 및 분류 (1) 물권 (property) 의 개념 공시제도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공시의 대상인 물권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 미국에서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물권과 채권의 구별에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다 . 즉 , 물건에 대한 물권적 권리 (property rights) 와 계약상의 권리 (contractual rights) 의 구별이 그것이다 . 그러나 , 대륙법계의 물권법에서 물권 내지 소유권이 하나의 단일한 개념으로 설명되는 것과는 달리 이것은 권리의 총체 또는 다발 (an aggregate, or bundle of rights) 로 이해되고 있다 . 이 property 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 19) 그것은 물건에 대한 것이다 . 즉 , 토지 , 동산 및 무체물에 대한 관계이다 .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법 17) 예를 들어, 소유권을 양도하되 양수인의 평생 동 안 만 양도하고 양수인이 사 망 하면 다시 양도인에게 귀 속하는 내용의 물권(life estate), 또는 물권을 양도하되 일정한 경 우에는 양 도인에게 다시 물권이 복귀 하는 내용의 물권(fee simple determina b le, fee simple on condition su b se q uent)을 인정하는 것은 봉건 적 토지소유제도의 영 향 이 여전히 남 아 있 음 을 보여주는 것이 아 닌 가 생 각 된 다. 18) 김 상용, 미국부동산법 론 , 삼 지 원 , 1986, 25면. 19) Stoe b uc k & W hitman, supra note 5, 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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