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131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국은 KOICA의 중점대상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대상국가에 따라 KSP사업과 KOICA 사업 중 어느 사업에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국제공조연구 및 법제정보의 교류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즉, 한국등 기법학회 자체적으로 UN (United Nations)과 그 산하기관(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세계은행(WB: 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 (ADB: Asian Development Bank) 등과 같은 국제기구의 협력을 도모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94) 현재 미얀마나 중국의 경우 국제기구의 지원을 많이 받 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공조연구 등을 통하여 대상국에의 접근을 원활히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등기법학회의 구성이 학계-자격자대리인으로 구 성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 개개인의 능력은 국제적 역량이 충분이 되어 있으므로 한국등기법학회의 의지가 중요하다고할 것이다.. 셋째, 법제연수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ODA사업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국 제교류차원에서도 대상국의 전문가에 대한 연수가 본격적인 교류의 기본이라고 할 것이다. 현재 한국등기법학회의 법제연수시스템은 기본적인 상황만 구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대상국의 등기 관련 부처 공무원 및 전문가의 우리나라 연수 요청이 KOICA에 등에 온 경우 현재는 주로 대법원 또는 사법연수원을 통해 서 이러한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ODA 수행 주류라고 할 수 있는 민- 관 협력체계에 의한 연수시스템에 대한 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을 대비하여 미얀마 및 중국에 대한 체계적인 법제연수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상국의 법제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예컨대 앞에서 본 미얀 마의 경우 부동산과 관련하여 소유권과 관리권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에 대 한 등기 등의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등기신청 시스템을 미얀마 에 공유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이 되어있는지 예컨대 등기신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및 등기를 하기 위한 서식 및 첨부서류와 담당부처 또는 기관이 어디인지 등에 대한 사전에 철저한 조사 필요하다. 이는 중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이다. 다만, 중국의 경우에 최근에 등기 관련 정보 플랫폼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194) 박광동, 법제교류지원사업 가이드라인 구축, 한국법제연구원, 2010, 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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