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32 제 2주제 중국과 미얀마의 등기제도 - 한국등기법학회의 부동산 등기 관련 법제교류지원 방안 중심으로 - 등기 관련 정보 플랫폼이 어떠한 시스템으로 구축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조사 하고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법제도가 어떠한 형태로 중국의 시스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지에 대한 구상도 필요하다. 다섯째, 우리나라 등기법 등에 대한 다국어 모듈화 작업이 필요하다. 미얀마 및 중국 등에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법제에 대한 시대별 발전 현황 및 이에 따른 사회적 연향 등을 분석하여 이를 서적화 할 필요가 있다. 이 서적화에 있어서는 영문뿐만이 아니라 미얀마어, 중국어 등의 대상국 언어로 작성하여 대상국의 입법 컨설팅 및 연수시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예컨대 중국의 경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고 법규정에 있지만 등기의 공신력은 대장 및 등 기 등이 전부 갖추어진 상황을 전제로 하는데 종전 중국의 경우에 이에 대한 전 반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공신력이 있다고 보 기 어렵다. 이와 같은 언어적 의미와 이에 대한 사전적 제반요건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는 오프라인에 의한 등기신청방식과 온라인에 의 한 등기신청방식으로 2원적 절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미얀마 및 중국은 부동산등기신청에 있어서 오프라인에 의한 등기신청방식만이 존재한다. 다만, 부 동산등기신청에 따른 주무부처의 등기관리는 미얀마는 아직까지 수기방식에 의한 오프라인상의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중국에서는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 한 등기관리방식이 점차적으로 구축되어 가고 있다. 이렇듯 국가 등이 부동산을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발전을 통하여 문제점 등을 점차적으로 개선 할 여지가 많은 반면, 국민들이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의 절차 적인 인지부족 및 첨부서면 등의 준비, 그리고 등기신청서 등의 복잡성으로 인하 여 부동산등기신청의 어려움 및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등기내용의 하자로 인하여 부동산등기의 충실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한국등기법학회가 중심이 되어 일본의 법정비지원연락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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