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133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같이 대상국에 법제교류지원을 하여 부동산등기시스템 구축에 적극 참여하여 미 얀마 및 중국 등에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에 대한 법제발전경험을 공유함으로 써 작게는 우리나라의 등기법제도를 국외로 확대하고, 광의로는 우리나라의 법제 를 대상국에 수출함으로써 우리나라 법제의 국제화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법제교류지원을 하여야 할 것인가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미얀마와 중국의 등기소관 관청을 명확히 알고 이 기관에 지속적인 법제발 전경험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대상국의 종래 부동산등기제도 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법제교류지원을 하여야 한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나라 등 기제도가 좋다고 하는 것은 대상국에게 심리적 이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이러 한 전제조건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ODA사업과 연계를 하거나, 국제공조연 구 및 법제정보의 교류시스템의 구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등기법학회 내부적으로는 법제연수시스템의 구축하고, 대상국의 법제에 대한 정밀한 분석 및 회원들에 대한 정보 교류를 통한 우리나라 등기법 등에 대한 다국어 모듈화 작업 을 통한 법제발전경험공유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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