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135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중국과 미얀마의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토론문 오 일 석 (고려대학교 중남미연구소 연구교수) 물권법, 특히 부동산에 관한 물권제도는 각국의 법제적 고유성이 뚜렷하게 남아 있는 법 분야로 세계적인 통일성을 갖기 곤란한 측면이 많습니다. 등기제도는 이 러한 물권을 공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신의 원칙을 부여함으로써 재산권을 보 장하고 그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등기제도 또한 부동산 물권과 마 찬가지로 각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세계 제2위의 경제 및 정치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미얀마는 개 혁개방을 통해 새로운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이들 국 가의 부동산등기제도를 그 국가의 고유한 법제적 특성에 비추어 살펴보고, 법제교 류지원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 련하여 발제자께서는 중국과 미얀마의 부동산 등기제도를 아주 상세하게 소개하 고 계십니다. 발제자의 연구에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첨언하고 질의하 는 것으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중국은 경제사회 계발계획에 따라 법제정비를 단행하였는데,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규획’에 따른 소유제 변화에 의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을 입법에 반영하여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즉 중국은 ‘절대적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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