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36 제 2주제 중국과 미얀마의 등기제도 - 한국등기법학회의 부동산 등기 관련 법제교류지원 방안 중심으로 - 유제’에서 ‘공유제를 중심으로 한 다원적 소유제’를 실시함으로써, 공민의 사유재 산에 대한 보호를 인정하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헌법을 통해 확 고히 하였고, 토지제도를 개혁함으로써 토지소유권을 국가에 한정하여 귀속시키고 토지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을 분류하여 시행함으로써 ‘토지사용권’ 에 관한 규제법 제를 확립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제정비에 기반하여 부동산등기제도를 정비하게 된 것입니다. 발제자의 발표를 통하여 중국의 물권법과 부동산등기제도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발제자께서 중국은 “물권법 제16조에 따라 등기의 공신력을 인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은 아직도 등기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는 중국 물권법은 매 우 흥미롭습니다. 이에 대해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제정 배경 등에 대하여 보 다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발제자께서는 중국의 부동산 등기 점정 조례를 기준으로 등기절차, 주무관 청과 등기정보의 공유에 대하여 상세하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 잠정 조례 제15조에 의하면 “당사 또는 그 대리인은 부동산등기기관 사무소에 출석하여 부 동산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에도 우리의 법무사와 같이 부동산 등기를 대리할 수 있는 전문자격을 가진 전문 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얀마의 경우 사인(자연인 및 법인)에 의한 토지 소유는 인정되지 않고 토지 이용권이 인정되어 양도나 담보설정도 가능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얀 마가 영국 식민지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모든 토지의 소유권이 왕에게 있다고 하 는 영국법의 전통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공산주의 체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인지 의문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토지이용권에는 임대차권, 일사사용권, 토지보유권 등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적 소유권 가운데 사용ㆍ수익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라는 측면에서 영국의 법제의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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