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137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강하게 받지 않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미얀마의 등기법 파트 제7이 (유언)집행자 및 증인 의무 출석, 제8이 유언장 제출과 입양권한, 제9 유언장 기타 등을 통해 볼 때,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유언을 통해 발전한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얀마의 경우 물권이 등기되는 것이 아니라 물권의 권원을 인정할 수 있는 각 종 문서가 등기된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복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라서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대상 물권을 취득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해 Index를 강화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원 관련 문서들이 실제로 어떻게 등기되고 있는지를 실제 등기부를 통해 고찰할 수 있었다 면 더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국등기법학회의 중국과 미얀마에 대한 법제교류지원 사업 진행과 관련한 발제 자의 의견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KSP 사업과 ODA 사업 가운데 선택과 집중, 국제 공조연구 및 법제정보 교류시스템의 구축, 법제연수시스템의 구축, 대상국 법제에 대한 분석, 우리 등기법에 대한 모듈화 작업 등에 대하여 적극 동의합니다. 나아가 한국등기법학회가 중심이 되어 대상국의 부동산등기시스템 구축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특히 부동산등기의 경우에는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각 국의 고유한 특징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국가기관이 관련 법제 교류에 참 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등기법학회와 같이 민간 전문가 집단이 참여함으로써, 대상국의 우리의 법제 교류 활동에 대해 가질 수도 있는 편견을 불식시키고, 해당 국의 특징을 적극 고려한 실질적인 법제 교류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디지털화 된 우리의 등기제도를 교류하는 경우, 인증, 가용성, 무결성, 부인방지 등 IT 보안 기술도 함께 교류되어야 하는데, 한국등기법학회와 같이 민간 전문가 집단 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대상국에서는 보다 우호적으로 생각할 것이라 판단됩니 다. 아울러 한국등기법학회가 이러한 법제교류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면 민간 영역 의 지원으로 탄력적이고 효과적인 법제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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