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4 제1주제 미국의 등기제도 – 부동산 및 법안 등기 - 적인 보호를 받는다 . 따라서 , 우리 법체계에 따른다면 물권이라고 할 수 있다 . 20)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부동산물권을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로 보고 있 다 . 21) 대륙법에서는 로마법의 소유권개념을 계수하여 개인의 완전한 소유권을 인 정하고 있으나 , 영미 물권법에서는 중세 봉건적 토지소유제도의 영향에 따라 관념 적으로 국왕 ( 국가 ․ 주 ) 만이 토지소유권을 가지며 , 개인은 국왕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의 토지수여에 의하여 토지의 보유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22) 이 물권 (property) 은 ① 부동산물권 (real property) 과 인적 물권 (personal property) 으로 , ② 보통법상의 물권 (legal property) 와 형평법상의 물권 (equitable property) 으로 , ③ 현재의 물권 (present property) 과 장래의 물권 (future property) 으로 크게 분류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물권을 그 내용에 따라 소유권 , 제한물권으로서의 용익권과 담 보권을 구분하고 있다 . 미국에서는 우리의 물권에 해당하는 property rights 에 대 하여는 우리와 달리 그 종류와 내용을 엄격히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계약에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3) 그래서 미국의 물권제도를 이해 하기가 상당히 혼란스럽다 . 여기서는 물권의 커다란 분류방식을 간략히 언급하고 , 항을 나누어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물권의 종류에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 ① 부동산물권 (real property) 과 인적 물권 (personal property) 24) 토지와 토지에 부합된 물건에 대한 권리를 부동산물권 (real property) 이라고 하 2 0 ) 그 렇 다면 이 property에 관한 법, 즉 law of property는 “ 재산법 ” 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 물권법 ” 으로 번역하는 것이 정 확 할 것으로 생 각 된 다. B lac k' s law dictionary(8th ed.)에 의하면 law of property를 “ The category of law dealing with proprietary rights in rem. " 으로 설명하고 있다. 21) 김 상용(주 18), 11면. 22) 김 상용(주 18), 33면. 23) 김 상용(주 18), 138면. 우리나라에서의 저당권, 지역권 및 용 익 권( 임 차권)에 상 응 하는 종 류 의 물권을 가지고 있다. 다만, 물권을 단일한 권리라는 측 면에서 보기보다는 물 건 에 대 한 사 람 들 사이의 법적인 관계로 보는 입장이므로, 물권의 종 류 에 대한 설명도 리스 (lease)는 소유자와 리스이용자(tenant)의 관계라는 제목 하에, 지역권(easements)은 토지 이용에 대한 사적 제한이라는 제목 하에 설명하고 있다. 24) 일반적으로 ‘ 물적 재산권 ’ 과 ‘ 인적 재산권 ’ 으로 번역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그 내용에 충 실하게 ‘ 부동산물권 ’ 과 ‘ 인적 물권 ’ 으로 표 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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