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143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1. Deed System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과거에 등기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세금부여의 대 상인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거나, 국왕이나 귀족 소유 토지의 임 대인을 기록(Recording)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누가 소유하 느냐는 국가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었으며, 대장에 기록된 사람에게 세금이나 임대료를 부과하여 징수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토지 등기에는 소유권의 흐름을 연대기적으로만 관리하면 되었으며 즉, 등기의 제3자 공시 효력을 중요 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반면에 대장의 갱신 및 신뢰성의 확보는 개인에게 책임 이 부과되어 매도 즉시 관청에 신고할 필요가 있었다. 2. Title System 사회·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개인 간의 거래관계가 더욱 활성화되고, 과거에 비해 토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권리 관계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 회적으로 토지 거래에서 개인들 간에 보다 신뢰성 있는 정당한 권리관계 표시 방안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다. 따라서 토지 관련 복잡한 권리 관계, 새로운 권리 유형 등을 Deed 제도보다 명확하게 등기할 수 있고, 특히 제3자 공시에 효율적인 새로운 유형의 등기 제도 등장이 필요하게 되었다. Title System 구분 Deed System Torrens System 독일식 System 세부유형 Recording System 프랑스식 System 대상 중심 (토지에 대한 권리사항 자체) 성격 대상 중심 (주로 거래 등에 활용된 서류) 권원등기 토지와 관련된 권리 사항 자체 및 기타 관련 정보 등기대상 관련 원인증서 (Instruments) 복사본 물적편성주의 (일부 인적편성주의 ) 편성방법 연대적 편성주의 [ 표 24 ] Title System과 Deed System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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